사전투표소서 '성조기' 두른 참관인…법원 판단은[죄와벌]
등록 2026.07.19 09:00:00수정 2026.07.19 09:09:38
탈착 요구도 거부…결국 경찰에 현행범 체포
法 "선거에 영향 미칠 우려 있는 표지 해당"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2026.07.1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5/NISI20260115_0002041895_web.jpg?rnd=20260115183406)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2026.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지난해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출입한 투표 참관인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황교안 후보 선거캠프에 소속된 선거사무원이자, 황 후보가 창립한 단체인 '부정선거·부패 방지대'(부방대) 인천 서구 사무국장으로, 황 후보 측 사전투표참관인 신고를 거쳐 참관인으로 선정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6시부터 10시15분께까지 인천 서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참관인석에 앉아 사전투표를 참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표지 외에는 선거 관련 표시물을 달거나 붙이고 사전투표소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투표소 안에서 완장·흉장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달 23일 자신 소유 차량 좌우 앞뒤 문짝과 후면 유리창에 황 후보 선전물 6매를 부착한 채 도로에 주차,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체포 절차가 위법하고, 성조기는 선거 관련 표시물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선거관리관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A씨에게 성조기 탈착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A씨가 이를 거부했고, 이에 선거관리관이 경찰관 원조를 요청해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절차가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른 것으로 봤다.
성조기의 성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성조기는 미합중국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물이지만, 최근 수년간 국내에서 특정한 이념·정치적 성향을 공유하는 집단의 집회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돼 왔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 당일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투표를 참관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범행 전후로 SNS에 "부방대 대원분들은 참관하실 때 몸에 두를 큰 성조기를 미리 구매하시고 장착하시길 권한다", "부방대는 성조기를 두르고 오세요" 등의 글을 올린 점을 지적하며, A씨가 성조기의 정치적 상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사전투표 참관인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표를 감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범행을 저질렀고, 선거관리 공무원으로부터 위법하다는 지적을 받고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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