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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 AI 조롱 "속 시원" vs "선 넘어 "…처벌 가능성은

등록 2026.07.19 09:00:00수정 2026.07.19 09:04:16

AI 영상 인기…시민 반응 '통쾌' '과도한 조롱' 엇갈려

전문가 "영상 수위 따라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가능"

[서울=뉴시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이 탈락한 후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을 소재로 한 인공지능(AI) 합성 영상이 유행하고 있다.(사진=유튜브 채널 '피까축', '사실연구소' 갈무리).뉴시스DB.

[서울=뉴시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이 탈락한 후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을 소재로 한 인공지능(AI) 합성 영상이 유행하고 있다.(사진=유튜브 채널 '피까축', '사실연구소' 갈무리).뉴시스DB.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김서하 인턴기자 = 지난달 한국이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하자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의 얼굴을 이용한 AI(인공지능)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이를 본 시민들의 반응은 "속이 후련하다"와 "지나치다"로 엇갈렸다. 전문가들은 AI로 제작된 영상 내용과 수위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홍 전 감독을 조롱하는 AI 영상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리오넬 메시 등 해외 유명 축구선수는 물론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까지 등장해 학연을 기반으로 한 선수 기용, 전술 부족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한 영상에서는 호날두와 메시가 국내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한국에서 경기를 뛰려면 고려대 라인이 아니면 못 뛴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축구 국가대표 옌스 카스트로프가 벤치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 홍 전 감독의 뒤통수를 가격하는 모습도 그려졌다. 각 영상은 수백만에서 1000만회가 넘는 등 조회수를 기록했다.

해당 영상을 즐겼다는 이들은 "가짜인 걸 알면서 보는 것이고 영상이 곧 국민 마음" "통쾌하고 현실이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선수가 감독을 폭행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홍명보를 때리는 AI 영상은 선을 넘었네. 신고한다" 등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홍 전 감독 관련 AI 영상을 만든 유튜브 채널 '피까축(피파로 까부는 축구)' 운영자는 뉴시스에 "제 영상은 충분히 사회 풍자, 패러디 문화 범주 안에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영상이 급격히 확산하고 주목받으며, 댓글을 통해 대다수분들이 좋아해 주신다는 건 패러디 영상이 과하지 않다는 사회 전반적인 기준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해당 운영자는 특히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적인 비난이 아니라 사회 풍자적인 요소가 강하다"며 "전례 없는 최강의 전력으로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월드컵 탈락 사건은 단순히 감독의 무능을 넘어 축구 협회 전반적인 부패 시스템 때문"이라고 했다.

또 "홍 전 감독 개인에 대한 분노가 아닌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함에 대한 비난과 분노를 (AI 영상에) 함축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공항=뉴시스] 황준선 기자 =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홍명보 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지난달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6.30.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황준선 기자 =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홍명보 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지난달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6.30. [email protected]

이 같은 영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제작 방법보다 영상 내용이 중요하다"며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할 내용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내용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곧바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건의 성격이나 홍명보 감독이 공인인 점, 선임 과정에서부터 석연치 않은 선수 기용까지 등에 비판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도 "단순히 조롱하는 목적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어렵다"면서도 "도가 지나친 감정적인 모멸감을 줄 정도의 합성은 모욕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영상처럼 사회 풍자 등 목적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영역이 있어 개별 영상의 내용과 수익 목적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은 "유명인들이 주는 사회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며 "AI로 영상을 만드는 것이 쉬워진 만큼 콘텐츠 하나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책임과 피해 보상은 본인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로 제작한 콘텐츠라면 워터마크 등으로 딥페이크임을 명확히 표시해 이용자가 실제 영상으로 잘못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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