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자회사, 지방투자 때 보조금…국산장비 쓰면 지원 확대
등록 2026.07.19 11:00:00
업력 1년 미만 자회사·합작법인도 지원 대상
국산 장비 70% 이상 구매시 보조율 2%p 우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6.01.06.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6/NISI20260106_0021117565_web.jpg?rnd=20260106152632)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6.01.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앞으로 설립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자회사와 합작법인도 지방에 투자하면 정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국산 기계·장비를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는 기업에는 보조금 지원 비율을 높이고, 중고 장비 구입비도 투자금으로 인정한다.
산업통상부는 19일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사업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할 때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반영해 지원 대상 선정 요건과 관리 기준을 완화하고, 국산 장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보조금 신청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업력 1년 이상인 기업만 지원 대상이어서 새로 설립한 자회사나 합작법인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업력 1년 미만의 자회사와 합작법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투자한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할 예정인 기업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임대 예정 면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적용되던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도 완화된다.
그동안 지원 기업은 신규 투자 사업의 업종과 관계없이 전국에 보유한 모든 사업장의 면적과 고용을 유지해야 했다.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신규 투자 사업과 같은 업종의 기존 사업장만 유지하면 된다.
국산 장비 구매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기계·장비 구입비의 70% 이상을 국산 장비 구매에 사용하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을 2%포인트(p) 우대한다. 국산 장비 수요를 늘려 국내 장비 공급망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고 장비 구입비도 투자 금액으로 인정한다.
개정 기준은 20일 이후 접수되는 보조금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기업은 투자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산업부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원 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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