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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명품백 종결' 권익위 압색…유철환 前위원장 등 직권남용 의혹

등록 2026.07.20 14:08:28수정 2026.07.20 14:24:24

위원장·부위원장 사무실·주거지 영장 집행

[서울=뉴시스] 유철환 전 권익위 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5.12.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철환 전 권익위 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5.12.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해 유철환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유 전 위원장과 정 전 부위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세종시 권익위 위원장·부위원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정 전 부위원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수사는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가 지난 5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처리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 소지가 있었다며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사건 처리를 지연한 뒤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신고자 측과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을 하고, 전원위원회 회의 전 비공식 회의를 소집해 사건 종결 방향을 언급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의결서 작성 과정에 상정 의안과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한 정황 등이 확인됐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정 전 사무처장이 윤 전 대통령과 만났다는 사실은 수행 직원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회동에 동석했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조사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아울러 TF는 유 전 위원장에 대해 부친과 친분이 있는 민원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 민원 처리 방향을 제시하고,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의혹이 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한편 특검 사건을 넘겨받은 특수본은 이날까지 송치 16건, 불송치·불입건 42건, 이첩 61건 등 총 119건을 종결했고 현재 18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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