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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근로복지공단,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 알린다

등록 2026.07.22 11:00:00

내년부터 가입 대상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노동차관 "노후 보장체계 한 단계 발전시킨 변화"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의 가입자 확대에 나섰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2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스타트업 복합 지원공간 '프론트원'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가입 대상 확대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푸른씨앗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푸른씨앗은 지난 2022년 도입된 국내 최초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으로, 중소기업의 부담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해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영세사업장도 안정적인 자산운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현재 가입자 19만여명, 적립금 1조9000억여원 규모로 성장했다.

그동안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등은 퇴직연금 가입 기회가 제한돼 충분한 노후 준비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으로 푸른씨앗의 가입 대상은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으며, 내년 1월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넓어질 예정이다. 또한 이번달부터 푸른씨앗 IRP(개인형 퇴직연금)가 도입돼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공무원 등 일하는 누구나 기금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행사에서 노동부는 푸른씨앗에 신규 가입한 50인 미만 사업주와 푸른씨앗 IRP 가입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참석자들은 직접 푸른씨앗 IRP 가입 신청서를 작성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중소기업 노동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노무제공자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국민도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의미 있는 변화"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푸른씨앗과 같은 기금형 퇴직연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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