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李 캠프 논란' 오태규 방문진 이사 자동임명 인정…결격 땐 당연퇴직
등록 2026.07.22 18:05:18수정 2026.07.22 18:54:25
대선 캠프 위원회 부위원장 명단 포함…오 후보자는 실제 활동 부인
23일 0시 법정기간 만료…"명백한 결격사유 없으면 임명 간주"
위원 2명은 "소명 부족하면 거부해야"…향후 방송 3법 공통 기준 적용
![[과천=뉴시스]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4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https://img1.newsis.com/2026/07/22/NISI20260722_0002193194_web.jpg?rnd=20260722180102)
[과천=뉴시스]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4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방미통위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4차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자의 결격사유를 법정기간 안에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법적 효과를 논의하고 이같이 다수 의견을 정리했다.
오 후보자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의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산하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부위원장'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격사유 논란이 불거졌다.
개정 방송 3법은 대통령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방송·통신·법률·경영 등에 관해 자문 또는 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영방송 이사 결격사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오 후보자는 실제 캠프에서 직책을 맡거나 활동한 사실이 없다며 캠프 활동 사실을 전면 부인해왔다.
방미통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오 후보자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임명 의결을 보류했다. 오 후보자도 자신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했다.
방문진법은 추천된 이사 후보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 후보자의 임명 간주 시점은 23일 0시다.
이같은 14일 규정은 방문진법뿐 아니라 KBS 이사 임명제청을 규정한 방송법과 EBS 이사 임명을 규정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도 동일하게 마련돼 있다.
방미통위는 이날 논의가 특정 후보자 한 명의 인사 문제가 아니라 향후 공영방송 이사 추천 전반에 적용할 법령 해석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혹만으로 임명 막을 수 없어"…다수 위원 자동임명 해석에 무게
최수영 위원은 위원회의 결격사유 확인 권한과 수단이 제한돼 있는 만큼 추천기관과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과 답변을 계속 요구하되, 법정기간 안에 명백한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못하면 법에 따라 자동 임명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은 "위원회가 14일 동안 검증에 임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증과 답변을 요구한 과정과 절차를 기록으로 충분히 남기고, 사후에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당연퇴직 또는 자격 상실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수 위원도 "형사법 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를 뜻하는 '인 두비오 프로 레오(in dubio pro reo)'를 언급하기도 했다. 불확실한 경우 피추천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고 위원은 "방미통위는 검증의 책무를 지고 있는데 저희가 검증하지 못했다면, 즉 결격 사유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 피추천인에게 불이익을 주고 그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법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임명될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윤성옥 위원은 방문진법의 자동임명 조항을 방미통위의 권한이 아닌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해석했다.
윤 위원은 "사회적 논란이나 언론 보도를 통한 의혹 제기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향후 유사 사례에서 주관적·자의적 판단에 따라 악용될 수 있다"며 "법적 증거력이 있을 정도의 명백한 자료로 결격사유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소명 부족도 판단에 반영해야"…위원 2명은 임명 거부 주장
류 위원은 "당사자나 추천권자의 소명 부족으로 결격사유와 관련된 의혹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기간 안에 임명 거부 의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상근 위원도 결격과 비결격 가능성이 함께 남은 상태에서 자동 임명을 인정하면 사후 처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류 위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김 위원장은 최수영·고민수·윤성옥 위원과 자신의 의견을 종합해 다수 입장을 정리했다.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로 추천된 사람에 대해 방송 3법상 명백한 결격사유가 적극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기한 경과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이해하겠다"며 "법정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추후 확인된다면 당연퇴직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오 후보자는 별도의 추가 임명 의결이 없더라도 23일 0시부터 방문진 이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임명 간주 시점 이후에도 추가 자료를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명백하게 드러날 경우 필요한 후속 법적 절차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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