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수령·교부·잔여수량 공개"…국힘 이상휘 개정안
등록 2026.07.28 16:26:32수정 2026.07.28 18:24:24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임의 수정·누락 검증
![[포항=뉴시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8/NISI20260728_0002198192_web.jpg?rnd=20260728161612)
[포항=뉴시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은 28일 투표구의 투표 용지 수령부터 교부, 잔여 수량까지 공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선관위 직원들이 잘못 입력된 시간대 투표자 수를 정상적인 보고 절차 없이 임의로 조정해 전체 숫자를 맞춘 정황이 드러나 선거 관리 기록을 국민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선관위 내부에서 관리하던 숫자를 공개하고 수정이나 누락 여부를 사후에 검증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구시군 선거 관리위원회가 각 후보자 득표 수를 공표할 때 각 투표구 투표 용지 수령·교부·잔여 매수를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해당 내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한다. 투표 용지의 흐름을 수치로 남겨 선거 관리 과정에 제기되는 임의 수정·누락 의혹을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투표 용지 부족으로 국민이 투표하지 못하는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작성 수량과 각 투표소 배부 수량의 기준도 마련한다.
각 읍·면·동 선거인 수와 외국인 선거인 국적 현황 등 선거인 통계를 공개하고 투표 용지와 투표지 관리에 사용된 용기·포장재·봉인도 선거일 이후 6개월 간 보관하도록 했다. 선거 정쟁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이 의원은 "투표 용지 부족으로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데 이어 투표자 수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한 장의 투표 용지도 빈틈없이 기록하고 공개해 선거 관리의 투명·책임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선거일 또는 투표일 60일 전부터 당일까지 선관위 직원의 휴직 시기를 제한하거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선거 관련 검증과 자료 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선관위 개혁 2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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