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통신 자료 요청 급증…통화내역·IP 조회 35% 늘었다
등록 2026.07.31 10:12:30수정 2026.07.31 10:40:24
과기정통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발표
통신사, 범죄수사 위해 이용자정보 146만건 제공
통화상대·발신 기지국 위치 등 자료는 34.9만건
폭발물 등 중범죄 대상 통화내용·이메일 확인 11% ↑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7/10/NISI20230710_0019951799_web.jpg?rnd=20230710131246)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수사기관 등이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자료가 지난해 하반기 일제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 사실과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을 담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35% 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6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기간통신사업자 76개사와 부가통신사업자 30개사다.
우선 지난해 하반기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는 전화번호 수 기준 146만164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130만6124건보다 11.9% 늘어났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기본 인적사항을 말한다.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사업자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 통화 시간 등 통화 사실이 포함된다. 인터넷 접속 기록과 접속지 자료, 발신 기지국 위치추적자료도 해당한다.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34만9046건으로 전년 동기 25만8622건보다 35% 증가했다.
음성통화 내용과 이메일 등을 확인하는 통신제한조치도 증가했다. 이는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대상이 한정된다.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는 전화번호 수 기준 3042건으로 전년 동기 2741건보다 11%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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