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가느라 가게 닫는다는 사장…제 월급은요?"[직장인 완생]
등록 2026.08.01 08:00:00수정 2026.08.01 08:10:23
'7말8초' 휴가로 3주간 가게 문 닫아…직원은 '무급휴업'
5인 이상이면 평균임금 70% 이상 수당으로 지급해야
5인 미만이라면 민사 가능하지만…일부 협의해볼 수도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1/12/09/NISI20211209_0000889158_web.jpg?rnd=20211209174613)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서울의 한 주문형 베이커리에서 일하는 20대 A씨는 최근 사장으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8월 중순까지 3주간 휴가를 떠날 예정이니, 그동안 가게 문을 닫겠다는 것. 여름이라 장사도 잘 되지 않는 데다 가게를 열어두면 유지비가 더 들어간다는 게 사장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휴가기간 동안 A씨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A씨는 "당연히 매달 일하고 임금을 받는 것을 전제로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통보식으로 쉬라고 하니 너무 당황스럽다"며 "3주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여름휴가 성수기가 돌아왔다. 제조업체가 집단휴가에 들어가거나 자녀의 방학 일정에 맞춰 휴가를 떠나는 워킹맘·대디들도 많다.
A씨가 일하는 사업장 역시 이 시기에 휴가에 들어간다. 사장은 여름철 매출이 저조한 상황에서 가게를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휴가를 떠나는 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사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장이 휴가를 이유로 가게 문을 닫고 직원에게 무급으로 쉬라고 해도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우선 사장이 A씨에게 3주간 쉬라고 통보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많다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작업량 감소, 판매 부진, 자금난 등 사용자의 지배·관리 범위에서 발생한 경영상 장애도 포함될 수 있다.
단순히 여름철 매출이 줄거나 유지비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가게 문을 닫는다면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사장이 개인 휴가를 떠나기 위해 가게를 닫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휴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
만일 사장이 A씨에게 연차를 사용하라고 한다면 어떨까? 이 역시 사장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해 집단적으로 쉬게 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미리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다만 관건은 A씨가 일하는 베이커리의 상시근로자수다.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과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해당 업장에서 일하는 직원 수가 4명 이하라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근로계약 내용이나 휴업 경위 등을 따져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곧바로 법적 절차를 밟기보다 사장에게 휴업기간 중 임금의 일부라도 지급해달라고 요구해보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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