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인 줄 알고 눈에 넣었다간…세럼·앰플 오인 사고 주의
등록 2026.08.04 08:00:00수정 2026.08.04 08:04:24
5년간 총 21건…화장품 오인 사례 가장 많아
4개 업체에 개선 등 권고…생산 중단 등 회신
![[서울=뉴시스] 화장품과 일회용 인공눈물 비교 사진(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03/NISI20260803_0002203256_web.jpg?rnd=20260803161216)
[서울=뉴시스] 화장품과 일회용 인공눈물 비교 사진(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일회용 인공눈물과 용기 형태가 유사한 앰플이나 세럼 화장품을 눈에 잘못 넣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타 제품군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안구에 넣은 사례'는 총 21건이다.
이 가운데 세럼 등 '화장품'을 오인한 사례는 19.0%(4건)로 가장 많았다. 올해의 경우에도 2월 피부 보습 기능이 있는 세럼을 인공눈물로 착각하고 점안해 안구에 손상을 입은 사례가 접수됐다.
세럼, 앰플 등 화장품에는 성분을 잘 섞이게 하는 계면활성제와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보존제 등이 함유돼 있다. 이들 성분이 안구에 직접 닿으면 각막에 자극을 유발해 화끈거림과 이물감, 독성 결막염은 물론 '각막 상피' 손상까지 일으킬 우려가 있다.
소비자원이 주요 4개 온라인 플랫폼을 조사한 결과 총 4개 업체에서 판매하는 세럼 및 앰플 화장품이 인공눈물과 구분하기 어려운 용기에 담겨 있었다. 제품 포장재나 판매 페이지에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라는 주의사항을 기재했으나, 1회 사용량 단위의 개별 포장에서는 소비자가 해당 내용을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해당 업체 제품 개선 등을 권고했다. 3개 업체는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고, 1개 업체는 용기 디자인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제품 사용 전 용기에 기재된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 ▲어두운 곳에서의 사용을 자제할 것 ▲사용 중 제품이 눈에 들어간 경우 흐르는 물로 즉시 씻어내고 병원에 내원해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오인 점안사고 예방 방법(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03/NISI20260803_0002203258_web.jpg?rnd=20260803161337)
[서울=뉴시스] 오인 점안사고 예방 방법(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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