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업분야 보험 지원사업 추진…'든든한 안전장 구축'
등록 2026.08.04 07:24:52
'농업인안전·농기계종합·농작물재해·가축재해보험' 등 추진
![[진주=뉴시스]진주시, 농작업 안전수칙 준수 당부.(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13/NISI20251113_0001991984_web.jpg?rnd=20251113112959)
[진주=뉴시스]진주시, 농작업 안전수칙 준수 당부.(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최근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와 빈번한 농작업 사고에서 농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분야 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농업인 안전 재해·농작물·농기계·가축재해보험 등의 가입비를 지원해 농가의 자부담 비율은 낮추고 보장 범위는 넓혀 지역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 대상은 진주시에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과 농업 근로자, 외국인 계절근로자(E-8)를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이다. 보장 범위는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등이며, 보험 가입 기간은 1년으로 해마다 재가입해야 하는데,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경운기, 콤바인, 이앙기 등 15개의 기종을 대상으로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 신체 사고, 적재농산물 위험 담보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시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보험료의 90%를 지원해 농업인의 실질적 부담을 낮추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올해 총사업비 94억원 가운데 90%를 지원하고 있다.보험 가입 대상 품목(78개 품목)을 재배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면 품목별 보험 가입 기간에 가까운 농협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지원 규모는 총 4억7200만원이다.특히 보험료의 80%(국비 50%, 지방비 30%)를 지원해 농가는 20%의 자부담만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농가당 지방비 지원 한도는 25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은 기후, 야생동물, 농작업 설비, 농기계 사고 등 각종 재해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라며 "더 많은 농업인이 안전 재해보험에 가입해 재해 발생 시에 안정적인 치료와 영농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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