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기금위 퇴사자 160명…재취업자 59%, 금융사로
등록 2026.09.08 07:01:00수정 2026.09.08 07:08:24
허종식 의원, 연금공단 제출 자료 공개
![[세종=뉴시스] 국민연금공단 로고 (사진=뉴시스 DB) 2022.06.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6/16/NISI20220616_0001021066_web.jpg?rnd=20220616105436)
[세종=뉴시스] 국민연금공단 로고 (사진=뉴시스 DB) 2022.06.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18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에서 최근 5년간 160명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취업을 한 10명 중 6명은 금융사로 이동해 전관예우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기금운용본부 퇴사자는 160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재취업자는 122명인데 59%인 72명이 증권사 등 거래기관으로 적을 옮겼다.
특히 3명은 업무 관련성이 있어서 기금운용본부와 거래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기금운용본부는 내부 통제 규정을 통해 퇴직 임직원이 국민연금공단을 담당하는 위탁펀드매니저나 거래담당자 등 기금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에 재취업하면 해당 기관과 새로운 거래나 추가 약정을 일정 기간 제한한다. 이 제한을 해제하려면 기금 운용 규정에 따른 각 위원회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기금운용 관련 임직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이사장, 상임이사, 상임감사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을 제한받는데, 2023년에 기금이사 출신 임직원이 재취업 심사요처을 했다가 승인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단 공단은 퇴직자 이해충돌이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위반·징계 현황은 없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공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총 운용자산은 1865조원에 달하는데 이들이 민간 금융사 등으로 이직을 할 경우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기금운용본부는 임직원 전문성이 중요한데, 최근 5년간 퇴사자 중 25명은 2년 내, 9명은 1년 내 퇴사하는 등 인력 유출도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힌다.
허종식 의원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는 그 어느 조직보다 높은 수준의 이해충돌 방지와 내부통제가 요구된다"며 "전문인력의 이직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재직 중 취득한 투자정보나 업무상 네트워크가 민간의 이해관계에 활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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