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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영풍 지난해 1월 주주총회 관련 화해권고 결정

등록 2026.08.04 10:59:56수정 2026.08.04 11:22:24

고려아연 상대 제기한 주총 결의 취소 청구

법원, 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영풍·MBK파트너스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지난해 1월 주주총회 결의와 관련해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8.0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영풍·MBK파트너스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지난해 1월 주주총회 결의와 관련해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영풍·MBK파트너스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 결의와 관련해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달 30일 MBK·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 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 결정이란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화해하도록 하는 형식이다. 결정문 송달 후 14일간 양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영풍은 2024년 MBK 파트너스와 함께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 MBK·영풍 측이 지분율 우위를 점하면서 주총에서 이사회 과반을 확보해 경영권을 얻고자 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해 1월 말 열린 임시 주총에서 SMC가 주총 하루 전 영풍 지분 10.33%를 매입한 것을 이유로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주총에서 최 회장 측은 핵심 안건을 대거 통과시키며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이에 MBK·영풍 측은 이번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과 함께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같은 해 3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고려아연 임시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집중투표제 효력은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사실상 영풍 측과 최 회장 측 손을 모두 들어준 셈이다.

한편 고려아연은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2인 이상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으나 MBK·영풍 측의 반대로 부결됐다.

고려아연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4인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선임 등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오는 9월 개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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