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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관 사칭해 '키오스크 설치' 사기…경찰 고발

등록 2026.08.04 16:04:21

카페·식당 노린 인권위 사칭 사기

'벌금 부과된다'며 조사관 행세까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조사관을 사칭해 장애인용 키오스크 설치를 요구하며 영업장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조사관 사칭 사건과 관련, 공무원자격사칭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최근 카페와 식당 등을 대상으로 인권위 장애차별조사과 조사관을 사칭해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설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거나, 과태료 부과 등 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키오스크 미설치 시 벌금이 부과된다고 안내하거나 현장 조사를 위해 방문 일정을 잡으려 한 경우도 확인됐다.

인권위는 "인권위는 진정사건 조사 시 공문을 통해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공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선을 통해 시정 조치 등이 있는 경우 인권위 대표번호나 누리집에 공개된 담당 조사관 유선 번호로 연락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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