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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도박 운영자 신고한 제보자 포상금 1억2400만원 받았다

등록 2026.08.04 16:28:58

체육공단, 올해 상반기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 포상금 5억원 지급

[서울=뉴시스]국민체육진흥공단 전경.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서울=뉴시스]국민체육진흥공단 전경.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올해 상반기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체육공단은 "지난 6월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열고 2026년 상반기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총 5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를 신고한 제보자 1명에게 단일 건 최대인 1억2400만원을 줬다"고 덧붙였다.

국민체육진흥법에는 불법스포츠 도박 운영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용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이트 운영자를 신고하면 최대 2억원, 이용자·홍보자·구매 중개 및 알선(명의대여 포함)  신고는 최대 1500만원, 스포츠 승부조작 신고는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2026년 하반기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 포상금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지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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