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부시장 선정 하자 없다"…조례·동점자 논란 '선 긋기'
등록 2026.08.06 11:51:28수정 2026.08.06 13:08:24
"조례 불일치는 괄호 표기로 해결, 순위 차이 명확해"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6일 초대 시민추천 정무부시장(차관급) 지명과 관련해 "선정 과정에 하자는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조례 불일치'와 '동점자 반발'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을 긋거나 반박했다.
민 시장은 부시장 인선 발표 후 이어진 차담회에서 조례 불일치 논란에 대해 "모집 분야와 현행 직제 조례상 명칭이 달라 발생한 문제이긴 하나 법률 검토 결과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청문회 요청 시 괄호 열고 표기하는 방식으로 절차상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후 부시장의 업무 분장과 사무 분장을 조정하는 것은 조례 5조 3항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동점자와 반발설에 대해선 "시민 배심원단 50%와 온라인 투표 50%를 반영한 결과 순위 차이가 확연하게 났다"며 "동점자라기보다는 분야별 1위가 겹치는 '공동 1위' 개념이었을 뿐, 별도의 정무적 조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분야별 순위를 매기다 보면 A후보는 시민 배심원 1등, 온라인 투표 2등, B후보는 그 반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있어 1순위로 순위를 따지기 보다는 '공동 1위'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으로 읽힌다.
사적 관계 등에 대해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민 시장은 "약 400명이 (자천타천) 추천돼 본인 의사를 확인한 40명 중 검증위 평가, 시민배심, 온라인 투표까지 3중 검증을 거쳐 올라온 분들"이라며 "다행스럽게도 시민들의 판단과 제 판단이 크게 다르지 않았고, (그래서) 특별히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시장에 내정된) 백승주 후보자는 따로 인연이 없고, 윤난실 후보자는 10년도 더 된 일"이라며 "시민들의 집단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시의회 인사청문 절차와 관련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전제한 다음 "적격이나 부적격 판단에 내려질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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