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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보험증서' 내주고 억대 수수료…보증보험 사기 일당 재판행

등록 2026.08.06 14:29:43수정 2026.08.06 15:02:24

무허가 보증보험 일당 6명 기소

보험금 지급능력 없이 거래처 속여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깃발이 날리고 있다. 2025.05.13.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깃발이 날리고 있다.
2025.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정상적인 보증보험사인 것처럼 위장해 보험증서를 대량 발급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고은별)는 6일 보험업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법인 대표 등 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법인 대표 A씨 등은 2019∼2026년 금융위원회에서 보증보험허가를 받지 않았으면서 정상적인 보증보험사인 것처럼 8년간 2002억원 규모의 보험증서 87건을 발행하고 보증료로 약 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무허가 보증보험사 운영 혐의로만 송치된 여러 사건을 검토한 결과 단순한 무허가 영업이 아니고, 애초에 보험금 지급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거래처를 속여 계약을 체결한 조직적 금융사기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문제가 된 A법인은 지난 10여년간 수차례 보험업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데도, 100억대 허위 자본금을 갖춘 것처럼 등기하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약 2~3년간 네 차례 대표자를 바꿔가며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4명의 법인 대표들과 사무 영업 담당 직원 2명은 서로 모의해 공사업체 등 거래처에 수수료를 받고 2002억 상당의 보험증서를 발행한 보험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발급된 잔금 지급 이행보증서의 지급 능력을 믿었던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는 A법인의 거래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보기도 했다. 검찰은 이같은 범행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거래처에 '깡통 보험증서'를 발행해 준 대가로 받은 17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서로 나누어 가진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가담 정도를 고려해 이들 중 3명을 직접 구속해 재판에 넘기고, 법인도 기소했다.

아울러 범행에 이용된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폐쇄 조치하고, 해당 법인에 대해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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