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오늘 항소심 선고…1심 징역 3년
등록 2026.08.07 07:00:00수정 2026.08.07 07:14:24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특검, 징역 5년 구형
林 "정치적 목적 사건 재점화"…수중수색 지시 부인
채상병 어머니 "1심보다 형 높아져야 저희가 산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 선고가 7일 나온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는 모습. 2026.08.07.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30/NISI20251030_0021036449_web.jpg?rnd=20251030100347)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 선고가 7일 나온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는 모습. 2026.08.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 선고가 7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김인겸·서지용)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의 선고도 함께 나올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 수색을 하게 해 채상병을 급류에 휩쓸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제2작전사령부에서 발령한 단편명령에 의해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이양됐음에도 현장 지도, 각종 수색 방식 지시, 인사 명령권 행사 등을 통해 작전을 통제·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수해 현장을 총괄했던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겐 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20세였던 채상병은 해병대 입대 4개월 만에 소중한 목숨을 잃고, 부모는 30대 후반 시험관으로 힘겹게 얻은 아들을 떠나보냈다"며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상급자들의 무리한 지시에 있고, 그런 지시를 한 지휘관들에게 중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대전=뉴시스] 배훈식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 선고가 7일 나온다. 사진은 故 채수근 해병 3주기를 사흘 앞둔 지난달 16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채 해병 묘역에 꽃이 놓여있는 모습. 2026.08.07.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16/NISI20260716_0021366984_web.jpg?rnd=20260716130521)
[대전=뉴시스] 배훈식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 선고가 7일 나온다. 사진은 故 채수근 해병 3주기를 사흘 앞둔 지난달 16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채 해병 묘역에 꽃이 놓여있는 모습. 2026.08.07. [email protected]
지난달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하급 지휘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작전통제권을 위반한 개입이 지휘계통에 혼선을 초래하고 안전 공백을 만들 때 그 결과를 온몸으로 감당한 건 채상병을 비롯한 현장의 해병대원들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임 전 사단장의 바둑판식 수색 지시가 사고 발생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의 이유무죄를 유죄로 인정해 과실 전모와 책임의 크기가 온전히 확인되고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길 바란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반면 임 전 사단장 측은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봐라, 순찰하라고 언급한 바 없다"며 "꼼꼼히 수색하라는 것은 수중 수색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임 전 사단장 역시 최후진술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 가족들께 온 마음을 담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이 사건은 순직해병의 진실 규명보다 특정 정당, 언론의 정치적 목적으로 사건 초기부터 재점화됐다"고 호소했다.
법정에 나온 채상병의 어머니는 "임 전 사단장이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죄를 부인하고,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뻔뻔함까지 보이고 있다"며 "이제라도 억울하게 죽은 제 아들을 위로해 주고 싶다. 1심보다 형이 높게 나와야 저희가 살 수 있고 살아야 할 이유다"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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