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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백화점 돌며 상습절도 중국인 징역 6개월

등록 2026.08.08 09:05:00수정 2026.08.08 09:18:24

서울·부산 백화점 돌며 상습절도 중국인 징역 6개월


[부산=뉴시스]진민현 기자 = 서울과 부산의 백화점 등을 돌며 고가 의류와 가방 등 수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2일부터 31일까지 서울과 부산의 백화점 등을 돌며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의류와 가방, 신발, 안경 등 고가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기간 총 20차례에 걸쳐 2804만1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8월26일 부산에서만 하루 동안 8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 해운대구와 부산진구 등 여러 매장을 돌며 재킷과 셔츠, 안경, 가방 등 330만원 상당의 의류와 액세서리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매장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진열돼 있던 물품 등을 자신의 가방에 넣거나 입고 가는 등 몰래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장 부장판사는 "절취금액이 2800여만원에 이르지만 이 중 1900여만원을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며 "그 밖에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이와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2명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 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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