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회사 이직하려 기술 유출' 전 SK하닉 직원…1·2심 판단은?[죄와벌]
등록 2026.08.09 09:00:00
중국 회사 이직 위해 CIS 기술 유출한 혐의
영업 비밀 5900장 사진 촬영…1심·2심 실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중국 경쟁사로 이직하기 위해 기술 자료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전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 판단은 어땠을까?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8.09.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09/NISI20260109_0002037565_web.jpg?rnd=2026010917503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중국 경쟁사로 이직하기 위해 기술 자료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전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 판단은 어땠을까?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8.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중국 경쟁사로 이직하기 위해 기술 자료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전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 판단은 어땠을까?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고법판사 이상호·이재신·이혜란)는 최근 SK하이닉스 전 직원인 A씨의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중국 화웨이의 자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CIS(CMOS Image Sensor)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부터 SK하이닉스에서 일하다 2018년 1월부터 2022년 9월 말까지 SK하이닉스의 중국 판매법인 사무소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고 한다.
A씨는 2022년 2월께 화웨이의 자회사로 이직하기로 마음먹고 SK하이닉스 문서공유시스템에 접속해 CIS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 자료 총 20장을 출력해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월부터 3월까지 8회에 걸쳐 CIS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 자료 8개 총 186장을 몰래 출력해 무단 유출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또 SK하이닉스의 업무용 노트북을 재택근무지로 반출해 영업비밀 자료를 자신의 아이패드로 77장 촬영한 것을 비롯, 자료 170개를 총 5900장 사진으로 촬영해 무단 유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2년 3월 화웨이 자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유출한 자료를 이력서에 인용하는 등 CIS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직이 보류되자 같은 해 8월 SK하이닉스의 또 다른 중국 경쟁사로 이직하기 위해 이력서를 보내고 해당 회사의 팀장 등에게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해당 영업비밀은 SK하이닉스가 오랜 시간과 인적·물적 자원을 투자해 개발한 것"이라며 "이러한 기술 정보가 해외 경쟁 업체로 유출되는 것을 가볍게 다룰 경우 기업들의 손해가 막심함은 물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출된 영업비밀이 CIS 칩 제조로 직결되는 수준의 정보는 아닌 점, 이력서 작성에 사용한 일부 자료 외에 나머지는 누설되기 전 전부 회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다만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보호대상을 첨단기술로 규정하는데, 이 사건 자료인 'CIS 공정에 관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심도 1심과 같이 판단했다.
검찰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기술 확인 판단 등에 비춰 보면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 소정의 첨단기술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비록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23년 2월 이 사건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에 대한 첨단기술 제품 확인서를 발급해 주기는 했다"면서도 사건 이후에 확인서가 발급된 점, 명확성의 원칙 등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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