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지원해야"…정부 건의
등록 2026.08.09 10:27:58수정 2026.08.09 11:08:24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제도상 외국인도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등 주요 지원 대상에는 제외됐다.
이에 도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과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외국인 피해자의 피해주택을 매입해 긴급 주거지원에 활용하고,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다. 또 외국인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기존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도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취지를 고려하면 국적에 따라 주요 지원에서 제외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태수 주택정책과장은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외국인 전세사기피해자도 피해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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