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찰 수사개혁위, '내부비리수사대' 외부 통제 검토…직협도 만난다

등록 2026.08.10 18:22:22수정 2026.08.10 18:30:24

내부비리수사대 외부 통제 검토…독립 기구 추진

내주 직협과 간담회…순환인사 현장 의견 청취

경찰 수사개혁위, '내부비리수사대' 외부 통제 검토…직협도 만난다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수사개혁위)가 국가수사본부 산하 내부비리수사대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 마련을 검토하고 나섰다. 일선 현장의 반발이 거센 순환인사제와 관련해서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와 직접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1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수사개혁위는 이날 제3차 정례 회의를 개최하고 내부비리수사대 외부 통제 방안과 순환인사 제도, 피해자 권리 보장책 등을 논의했다.

외부위원인 정영훈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내부비리수사대는 신설하는 것으로 발표됐으나 경찰 자체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독립된 감찰·인권 기구를 두고 내부비리수사대의 조사와 함께 지휘부 비위나 이의제기 사건 등은 외부에서 통제하는 방안을 후속 보완 과제로 논의해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의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일선 현장의 반발이 거센 순환인사제와 징계 결과 공개 건도 이날 회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 변호사는 "순환인사만이 만능인지, 다른 통제 방안이나 장단점은 무엇인지 총괄적으로 논의했다"며 "다음 주 경찰 직협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경찰청 정문 앞에서는 직협 산하 투쟁위원회가 강제 순환인사 철회를 요구하며 일주일 만에 삭발 집회를 재개하기도 했다.

피해자 지원 및 보호 대책 마련도 속도를 낸다. 수사개혁위는 이달 13일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민생범죄 피해 지원 단체 및 상담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6일 성폭력 피해자 단체 간담회에서 수렴된 건의사항들을 바탕으로 보완책 마련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선 국선변호인 선임 및 진술 조력 권리 고지를 112 신고 접수나 현장 출동 단계부터 조기 안내하고, 112 신고 음성 보관기한을 연장하는 방안, 여성청소년 사건 전문수사관 확보 등이 논의됐다.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보완을 위해서는 수사관 전문성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입직 전 수사관 채용 시험 과목 개편과 전문성 교육을 강화하는 안도 함께 논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