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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르는 '특허 로열티' 투자…"국내 등록 특허로는 한계"

등록 2026.08.11 09:26:16수정 2026.08.11 09:52:25

'특허 수익화 시대'…로열티 토큰증권 나온다

해외 등록 특허 편입기준은 과제로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
여의도 증권가 *재판매 및 DB 금지

여의도 증권가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특허 로열티 수익화를 정책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개인들도 토큰증권(STO)을 통해 특허 로열티 수익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다만 표준기술을 다수의 주요 국가에 등록하는 특허권 특성상 '국내법 적용 자산'에 한정된 기초자산 편입 요건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2월 토큰증권 법 시행을 앞두고, 이달 중 하위법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허 로열티는 계약에 따라 정기적인 현금흐름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토큰증권 기초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기관이나 전문투자자가 특허를 매입하거나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특허 투자가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토큰증권 발행을 통해 개인들도 로열티 수익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동일 종류의 여러 기초자산을 묶어 발행하는 '풀링'(Pooling) 방식을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풀링 방식으로 여러 특허를 묶어 발행하면, 안정적 수익 창출을 추구하면서도 가치 하락이나 분쟁 등 위험 방어에 유리하다.

정부도 최근 특허 '수익화'를 정책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난 4일 대통령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지식재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 개화에 맞춰 특허 로열티 토큰증권도 상품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 2010년부터 글로벌 특허 포트폴리오로 라이선싱 수익을 창출해온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는 최근 토큰증권 발행사 바이셀스탠다드와 로열티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토큰증권 상품 발행을 준비 중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기존 유형자산 위주로 설계된 관련 규정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가 지난 2023년 12월 발표한 신탁수익증권 기초자산 가이드라인에는 '기초자산의 처분이 용이하고, 처분 과정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존 조각투자 상품의 주요 기초자산인 부동산, 미술품 등 유형자산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기준이다.

문제는 이 요건이 특허 등록지를 기준으로 해석될 경우, 국내 기업이 해외에 등록한 특허가 기초자산으로 취급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된 국가 안에서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5G·와이파이·블루투스 등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쓰이는 표준기술은 미국·유럽·중국·일본 등 주요 시장에 특허를 함께 보유해야 실질적인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동일 기술이어서 하나로 거래되는 묶음에서 외국에 등록한 특허를 빼면 매매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남은 국내 등록 특허의 가치도 현저히 떨어진다"며 "특허 이용도가 높은 미국과 유럽 등지에 등록한 특허권에서 수입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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