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피해자들 "李, 국정원·국방부·경찰 '기록 공개' 지시해야"
등록 2026.08.11 11:15:31수정 2026.08.11 12:34:23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청와대 앞 기자회견
"이 대통령 '적극 조사' 약속, 기록 공개가 전제"
"특별관리 대상 지정하고 전수조사 즉각 지시"
![[서울=뉴시스]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08.11. (사진=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1/NISI20260811_0002209413_web.jpg?rnd=20260811110448)
[서울=뉴시스]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08.11. (사진=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경찰청이 보유한 국가폭력 관련 기록을 전수조사하고 공개할 것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을 향해 "국정원과 국방부, 경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국가폭력 자료를 공개해 미해결 국가폭력 사건의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해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7일 이 대통령이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며 '국가가 먼저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조사'를 약속한 데 따른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국가의 사과가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조사 과정에서 실체적으로 반영되길 바란다"며 "국정원과 국방부, 경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국가폭력 자료의 공개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단체는 지난 6월16일 국정원이 진실화해위에 제공한 '6·25 처형자 명단'을 언급했다. 이들은 해당 명단의 존재가 2004년 알려졌지만 실제 자료가 국정원 밖으로 나오기까지 20년 넘게 걸렸다며 공안기관이 과거사 조사에 소극적으로 협조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이 국정원과 국방부, 경찰청에 국가폭력 관련 자료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즉각 전수조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수조사를 토대로 각 기관이 보유한 국가폭력 관련 기록 목록과 보유 현황을 30일 이내 공개하고, 비공개·비밀 기록을 전면 재검토해 공개 가능한 자료는 60일 이내 재분류해 공개할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자료 전수조사와 목록 공개, 공개 재분류 과정에 피해자 단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기록 접근권을 보장하고, 국가폭력 자료에 대해서는 현행 정보공개법을 적용하지 않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국가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는 과거 자신들이 수집한 국가폭력 자료들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각 공안기구의 국가폭력 자료 공개를 명령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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