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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여 있었다"던 숨진 아이…5년간 아동학대 사망 207명

등록 2026.08.11 10:26:22수정 2026.08.11 11:32:23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호 조치 미작동…민감성 높여야"

[서울=뉴시스] 11일 아동권리보장원 2024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07명이다. (사진출처: 유토이미지) 2026.01.23.

[서울=뉴시스] 11일 아동권리보장원 2024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07명이다. (사진출처: 유토이미지) 2026.01.23.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충남 천안 한 교회에서 지내다 학대 정황으로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11일 아동권리보장원 2024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07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43명, 2021년 40명, 2022년 50명, 2023년 44명, 2024년 30명 등이다.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건수도 2020년 3만8929건에서 2024년 4만7096건으로 증가했다.

2024년 기준 사망한 아동 중 남아는 16명, 여아는 14명이며 연령대로는 1세 미만이 13명으로 가장 많다.

특히 사망한 아동의 73.3%인 22명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에 다니지 않거나 소재가 파악이 안 되는 아동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여성이 28명, 남성이 11명으로 여성이 더 많았고 31명이 피해아동과 동거를 하고 있었다. 사망한 아동과 학대 행위자 관계로는 32명이 친부·친모였고 기타시설 종사자 3명, 친인척 및 학원·교습소 종사자 각각 1명이다.

사망한 아동 중 21명은 신체학대를 당했고 13명은 방임, 3명은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2명은 신체학대와 방임 피해를 겪었다.

학대 행위자 39명의 재판 결과를 보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23명을 제외한 16명 중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11명이다. 나머지 3명은 불송치, 1명은 집행유예, 1명은 입건 전 조사종결이 됐다. 징역형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무기징역이나 15년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은 없고 3명이 10년 초과 15년 이하, 5명이 5년 초과 10년 이하, 3명은 5년 이하다.

이번 충남 천안 한 교회에서 아동이 사망한 사건을 보면 4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아동은 지적장애가 있었는데 침대에 묶여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다수의 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아동을 지키지 못한 건 어른들의 책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아이는 도움을 요청했고 주변 사람들도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권력으로 넘어가면서 제대로 보호 조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종사자들의 민감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을 즉각 분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인프라가 확충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선숙 한국교통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분리와 조사가 바로 들어가야 하는데 장애아동이라 지역 사회 내에서 분리와 보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학대피해아동 쉼터와 같은 보호 인프라를 충분히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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