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종합특검, '내란 정당성 보도' 혐의 이은우 전 KTV 원장 기소

등록 2026.08.11 13:54:01수정 2026.08.11 15:00:25

'내란 정당성 주장' 뉴스 보도, 비판 뉴스 삭제 혐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특별검사 권창영)이 11일 이 은우 전 KTV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뉴시스DB)2026.08.1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특별검사 권창영)이 11일 이 은우 전 KTV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뉴시스DB)2026.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특별검사 권창영)은 11일 이 전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직후인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행위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뉴스를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해 내란 행위를 선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인 12월 13일까지의 보도 행위를 하나의 내란선전 범죄로 판단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내란범행이 예전 전두환 내란세력의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구별되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내란범죄가 목적범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한 내란 범행이 스스로 목적 달성을 포기하거나 객관적인 장애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 내란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됐더라도 내란 범행이 지속되었으며 14일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시점에 내란행위가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팀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근거로 지난 5월 18일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팀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였다.

그러나 법원은 "내란 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원장은 앞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의 지시는 비상계엄 비판 내용을 삭제해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뉴스 스크롤이 구성되도록 한 것으로, 이는 편파적 보도라 볼 수 밖에 없다"며 "예외적인 상황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반 정도가 본래 직무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권한 남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KTV 방송사의 특수성과 평소 방송 기조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범행이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