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악성댓글도 2차 피해"…성평등부, 표준안 알린다
등록 2026.08.12 12:00:00수정 2026.08.12 13:18:24
집중 홍보 시작…매주 카드뉴스로 '피해 방지 표준안' 공개
SNS에 웹드라마 공개…폭력예방교육 영상 콘텐츠 제작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성평등가족부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1.06.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6/NISI20260106_0021117090_web.jpg?rnd=20260106111636)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성평등가족부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비난과 신상 노출, 악성댓글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성평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수사·재판 과정이나 조직 내 불이익 등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성평등부는 오는 13일부터 '2차 피해 방지 표준안'을 쉽게 풀어낸 카드뉴스 시리즈를 매주 공개할 예정이다.
카드뉴스에는 ▲2차 피해의 개념 ▲조직의 예방 책무 ▲예방교육 ▲사건 처리 절차와 피해자 보호 등의 내용이 담긴다.
아울러 18일부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온라인 성착취 2차 피해 예방 웹드라마를 확산하고, 폭력예방교육 영상을 활용한 시리즈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다.
제작된 콘텐츠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에도 배포해 기관별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현재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처리 및 회복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와 집단 따돌림, 폭언, 신고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등을 2차 피해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서는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응답으로 '2차 피해 방지 정책(45.7%)'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경숙 성평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피해자를 향한 비난과 신상 노출, 온라인 악성댓글,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언행 등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이러한 행위는 우리 사회가 함께 예방해야 할 과제"라며 "국민 모두가 2차 피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예방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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