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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대 클럽서 한국인 폭행' 주한미군에 징역 6개월 구형

등록 2026.08.12 11:55:25수정 2026.08.12 13:06:25

목 조르고 얼굴 때려…전치 4주 상해

두 사람 모두 혐의 인정·선처 호소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대의 한 클럽에서 한국인 남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주한미군 2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2026.06.27 citize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대의 한 클럽에서 한국인 남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주한미군 2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2026.06.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홍대의 한 클럽에서 한국인 남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주한미군 2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2일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P씨(27)와 M씨(25)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오전 3시께 서울 마포구의 홍대의 한 클럽에서 한국인 남성과 시비가 붙은 뒤 함께 폭행해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M씨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목을 약 1분간 졸라 기절시키고, P씨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P씨와 M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들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P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지 인식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씨도 "외국에 있는 동안 그 나라의 법과 시민을 존중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해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제게도 큰 의미가 있다.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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