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후 "전건송치 10월내 도입" "국힘당 입당"…서영교·김용민 피고발
등록 2026.08.12 15:16:07수정 2026.08.12 15:44:25
서민위 "어불성설…직권남용 등에 해당" 주장
형소법 개정 후 검찰 공무원 겨냥한 김용민 상대
"직권남용, 강요, 모욕, 명예훼손" 주장하며 고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내놓은 발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용민 의원이 형사 고발당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국회 법사위 기자간담회'에서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를 들고 있다. 2026.08.12.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02/NISI20260802_0021385516_web.jpg?rnd=2026080211371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내놓은 발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용민 의원이 형사 고발당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국회 법사위 기자간담회'에서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를 들고 있다. 2026.08.12. [email protected]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서 위원장과 김 의원을 직권남용,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서 위원장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간담회에서 '전건송치 도입 법안'의 입법을 10월 전 끝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너무 황당한 어불성설(語不成說, 말이 사리에 맞지 않음)의 직권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과 여당 법사위 간사 김승원 의원은 당시 국회 간담회에서 이른바 7대 범죄(가정폭력, 성범죄, 아동학대·성범죄, 스토킹, 장애인과 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는 '전건송치 도입 법안'의 입법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서 위원장이 지난 3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 형사소송법 개정 후 범죄 피해자의 변호사 비용 부담 우려를 두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한 점도 고발 사유로 함께 포함했다.
같은 당 곽상언 의원이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인다'고 우려했는데, 서 위원장의 발언은 이런 비판을 폄하한 듯해 모욕에 해당한다는 게 서민위 주장이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한 수사기소 완전 분리 당원 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12.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16/NISI20260716_0021367093_web.jpg?rnd=20260716142801)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한 수사기소 완전 분리 당원 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12. [email protected]
서민위는 이 발언을 두고 "극히 소수의 개인적 일탈 또는 문제가 있는 정치 검찰을 제외한 대다수 성실하고 책무를 다해 온 7000여 명 검찰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강요, 모욕,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민위는 지난해 9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부적절한 만남 의혹을 제기한 점과 관련해서도 서 위원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라고 주장하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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