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노동부 연간 민원만 2500만건…직원은 폭언·고소로 '몸살'

등록 2026.08.13 15:19:11

지난해 민원 2508만건…실업급여 관련이 절반 차지

보호반 출범 후 직원 폭행 25건…감독관 248명 피소

노동부, 중앙부처 첫 직원보호 훈령…상담 20분 제한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 참석해 근로감독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6.01.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 참석해 근로감독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6.01.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매년 2000만건에 달하는 민원을 처리하면서, 직원을 상대로 한 폭행과 고소도 잇따르고 있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부가 처리한 민원은 총 2508만3083건이었다. 국민신문고, 노사누리, 고용24에 접수돼 처리된 민원을 모두 합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571만2301건, 2023년 2451만2811건, 2024년 2399만4841건, 2025년 2508만3083건이었으며 올해는 6월까지 1401만2713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추세면 지난해 민원 건수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별로 보면 실업급여와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았다. 고용24에서 실업급여 민원은 지난해만 1250만88건으로 전체 민원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외에 구인구직이 443만4506건, 국민 취업지원이 241만7414건, 직업훈련이 215만8848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모성보호와 관련된 민원 처리 건수는 212만5459건으로 전년(166만5683건) 대비 대폭 증가했다. 모성보호 민원은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 있는 근로자가 법적인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할 때 제기하는 진정이나 신고를 말한다.

이처럼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노동부는 지난 2023년 8월 중앙부처 최초로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을 출범했다. 당시 노동부는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을 통해 악성 민원 피해 직원에 대한 1대1 상담 및 법적 분쟁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 직원에 대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받는 직원은 줄어들지 않는 추세다. 특히 직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 고소 등으로 노동부는 몸살을 앓고 있다.

특이민원 직원보호반 출범 이후 올해 6월까지 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폭행 당해 보고된 건수는 총 25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과 2024년 8건이었던 폭행 건수는 2025년 5건으로 줄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4건이 발생하면서 다시 늘었다.

25건 중 경찰에 신고된 폭행 사건은 12건이었고,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9건, 담당 기관이 고발한 사건이 4건으로 조사됐다.

민원인이 노동감독관을 고소하는 사례도 많았다.

특이민원 직원보호반이 가동된 후 올해 6월까지 총 248명의 노동감독관이 민원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 중 196명은 무혐의로 처리됐으며, 49명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 단 3명만이 혐의가 인정돼 징계 처리 절차를 밟고 있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노동감독관을 고소한 사례가 난무한 것이다.

'민원 담당자 보호 훈령' 다음달 시행…각 기관 '전담대응팀' 마련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6월 11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인정 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6.06.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6월 11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인정 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6.06.11. [email protected]


최근 노동부는 법안으로 민원 담당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중앙부처 최초로 직원 보호를 위한 훈령을 마련한 것으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은 1회당 20분 이내로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 또는 면담이 지속되는 경우 종결 5분 전 미리 안내하고 시간 경과 시 종결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노동부 본부 운영팀에 특이민원 직원보호반을 두고,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각 기관에 '전담대응팀'을 마련해 특이민원을 총괄하게 했다. 이와 함께 기관 내 각 부서에는 '특이민원대응팀'을 구성해 특이민원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게 했다.

노동부는 이번 행정예고에 대해 "그간 노력에도 특이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신규 직원 비중이 높아져 직원을 보호할 필요성이 늘고 있다"며 "대다수가 민원 업무에 종사하는 부처 특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