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2.5조 투자 조기이행 지원…1조 투자 유도
등록 2026.08.13 08:30:00수정 2026.08.13 08:50:24
증설 건축물별 별도 신규허가 허용
반도체 실증법인 증여세 5년 비과세
이차전지·바이오·식품 9800억 투자
![[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9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 분주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1.0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9/NISI20260109_0021121032_web.jpg?rnd=20260109134207)
[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9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 분주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1.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공장 증설 때 기존 건축허가와 별개로 신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2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조기에 이행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8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실증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는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구미·포항과 오창, 익산에서는 산업단지 입주업종과 토지 용도를 변경해 1조원에 가까운 신규 투자를 유도한다.
정부는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경제단체와 업종별 단체, 기업, 지방정부 등에서 접수한 건의를 토대로 규제와 인허가 문제로 지연된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일정 면적 이상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증설할 때 증설 건축물별로 별도 신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건축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건축법은 '1대지 1허가' 원칙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공장 증설을 위한 건축허가 변경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추가 증설 수요가 발생하면 기존 변경 절차를 중단하고 두 증설 건축물을 묶어 다시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반도체 공장은 건설 도중 기술이나 수요가 바뀌어 생산시설이나 폐수처리·에너지 공급시설을 추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때마다 기존 건축허가를 변경하고 다시 심사받아야 해 증설과 설비 가동이 지연된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정부는 앞으로 추가 증설 건축물을 기존 허가와 분리해 독립적으로 심사함으로써 2조5000억원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가 조기에 이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양산 전 단계에서 제품을 검증할 수 있는 실증시설인 '트리니티 팹'에 대한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현재 반도체 기업의 출연을 바탕으로 실증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출연받은 재산과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한다.
정부는 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나 건물 이용·인력 제공 등의 이익에 대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한다.
이를 통해 8000억원 규모의 기존 투자 이행과 실증법인의 운영을 지원한다.
이차전지·바이오·식품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규제를 완화해 총 98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도한다.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는 폐배터리 재자원화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다.
현재 두 국가산단에는 이차전지 연관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폐배터리에서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 등을 추출하는 재자원화 산업은 이차전지 공급망의 핵심 공정이지만 폐기물 관련 업종으로 분류돼 산단에 들어갈 수 없었다.
정부는 입주 대상에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관련 업종을 추가해 1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하고 산단 내 이차전지 밸류체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는 기존 바이오 제조시설과 맞닿은 청주시 소유 녹지를 산업용지로 바꿔 5300억원 규모의 공장 증설을 지원한다. 오창과학산단의 녹지율은 약 18%로, 용도변경 이후에도 녹지율 기준인 10~13%를 충족한다.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는 음료제조업 전용 부지에 식료품 업체도 입주할 수 있도록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다. 지난해 말 기준 음료제조업 부지 분양률은 22.2%에 그쳤지만 식·음료제조업 부지 분양률은 90.3%에 달했다.
정부는 수요가 부족한 음료제조업 부지를 식·음료제조업 부지로 전환해 35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속 관리하겠다"며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와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2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2026.01.06.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6/NISI20260106_0021117562_web.jpg?rnd=20260106152621)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2026.01.06.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