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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박상용 검사 '업무시간 SNS' 징계 심의…朴, 변호사 없이 홀로 출석

등록 2026.08.13 05:30:00수정 2026.08.13 05:58:23

국힘 청문회 출석 구두 신청도 포함

박상용 "성실히 소명할 것"

[인천=뉴시스]김선웅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가 내려진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13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되는 감찰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박 검사가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 단독 개최 청문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6.07.13. mangusta@newsis.com

[인천=뉴시스]김선웅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가 내려진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13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되는 감찰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박 검사가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 단독 개최 청문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6.07.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비위 의혹으로 정직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에 대해 추가 감찰위원회가 열린다. 업무 중 SNS에 글을 게시하거나 국회 청문회 출석을 구두로 신청한 사실 등이 추가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13일 오후 2시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다. 박 검사는 이날 변호사 없이 혼자 출석할 예정이다.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는 감찰위원회 권고를 받아 박 검사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대검찰청은 박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서에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2일까지 업무시간 중 업무 외 용도로 자신의 SNS에 글을 21회 게시한 사실을 징계 사유로 포함했다.

업무시간에 SNS 글을 게시한 것은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와 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다.

또 그가 별도의 서면 신고 없이 특정 정당 단독 개최 청문회에 참석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박 검사가 4월 7일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개최한 청문회를 출석하기 전에 서면이 아닌 구두로 신청한 점이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앞서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하고 특정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한 바 있다. 다만 이때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사 등에 대한 주요 감찰 사건을 심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자문기구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7일 이상 13명 이내로 구성되며, 외부 위원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한편 박 검사는 지난 10일 감찰위 출석 통보를 개최 사흘 전에 받았다며 준비 시간이 부족한 만큼 심의 기일을 일주일 연기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실무자 검사로부터 기일 연기는 할 수 없다는 거절 전화를 받았다"며 "변호인도 없고 준비할 시간도 촉박하지만 혼자라도 출석해 위원들께 성실히 소명하고 오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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