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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팔아요"…'불법' 온라인 판매·광고 432건 적발

등록 2026.08.13 09:13:23수정 2026.08.13 09:46:24

'의약품 온라인 클린 프로젝트' 일환

[서울=뉴시스] 식약처는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및 광고 근절을 위해 약업계·전문기관 등 3개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약사법' 위반사항이 파악된 432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8.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식약처는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및 광고 근절을 위해 약업계·전문기관 등 3개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약사법' 위반사항이 파악된 432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민간단체가 '약사법'을 위반한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및 광고 432건에 대해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및 광고 근절을 위해 약업계·전문기관 등 3개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약사법' 위반사항이 파악된 432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3개 민간단체가 지난 1월부터 추진 중인 '의약품 온라인 클린 프로젝트(Clean-On)'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해당 프로젝트는 민간단체가 온라인 불법 판매 및 광고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해 식약처로 제보나 신고를 하면 식약처가 게시물에 대한 법적 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관계 기관에 최종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체계로 운영 중인 민관 협력 시스템이다.

특히 식약처와 민간단체는 여름 휴가철과 상시적으로 구매 시도가 빈번한 품목을 중심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2주간 집중점검을 실시해, 총 210건의 불법 판매·광고를 적발해 차단 조치했다.

적발 비중이 가장 높은 일반쇼핑몰(82.4%)은 일본 의약품 등을 해외에서 판매하는 사이트로, 주요 적발 품목은 소화제(49%), 점안액(34.8%) 등이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 등 출처가 불분명해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고,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복용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 및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법·용량을 준수해 투여 및 복용해야 하며, 임의로 복용하는 것은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고 했다.

식약처는 "민간기관과의 폭넓은 협력 체계를 확대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 유통 의약품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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