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영계, '고용평등공시제' 논의…"기업 부담 최소화"
등록 2026.08.13 16:00:00
관련 법안 14건 국회 계류…경제단체와 두 번째 간담회
자료제출 일원화·단일 공시시스템…우수기업 인센티브도
성평등장관 "단순 수치 공개 아냐…성평등 노동환경 만들 것"
![[서울=뉴시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1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노동계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2026.0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06/NISI20260106_0021117811_web.jpg?rnd=20260106170852)
[서울=뉴시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1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노동계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2026.01.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기업의 성별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 등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해 정부와 경영계가 머리를 맞댔다.
성평등가족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과의 제2차 간담회에서 고용평등공시제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고용평등공시제는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이 성별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 등을 공개하도록 해 기업이 스스로 성별 불균형을 진단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현재 관련 법안 14건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성평등부는 지난 1월 제1차 간담회를 비롯해 전문가 포럼, 국회 토론회, 노·사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 기업에게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성평등부는 현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와 연계한 자료 제출 일원화, 단일 공시시스템 구축, 기업 대상 자가 진단과 컨설팅·교육 지원, 우수기업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유사한 자료를 중복 제출하지 않도록 제도를 연계하고, 공시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과 지원 체계를 함께 정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 공유된 경영계의 의견을 향후 법령과 운영 기준에 반영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공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고용평등공시제는 단순히 수치를 공개하는 제도가 아니라 일터의 성별 격차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노사가 함께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기반이 돼야 한다"며 "제도의 본래 취지와 현실적 여건을 조화롭게 살피고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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