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사업자 자금 물꼬 튼다…'신축 비아파트' 주담대 예외 허용[8·13대책]
등록 2026.08.13 12:00:00
정부 종합대책 발표…준공 후 임대사업장 운영자금 보증 상품 신설
신축 비아파트 매입 등 주담대 예외 확대…PF대출 장기·고정금리 유동화
이억원 금융위원장 "보증·펀드가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점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3일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등 주변 아파트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6.08.03.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03/NISI20260803_0021386718_web.jpg?rnd=20260803155158)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3일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등 주변 아파트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6.08.03. [email protected]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참석했다.
부동산 PF시장은 레고랜드 사태 이후 안정화되고 있으나, 물량은 크게 줄고 있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적보증 확대, 규제완화, 민간 금융권의 참여 유도 등 금융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금융위는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임대주택 사업자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준공후 임대사업장 운영자금 보증 상품을 신설하고, 임대사업자의 사업자금 대출의 단기·변동금리를 장기·고정금리로 변경해 사업자 비용지출 안정성을 제고하는 PF대출 유동화를 실시한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예외 사항도 확대한다.
당초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주택 신규건설, 공익법인,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신축 비아파트 매입, 비아파트 신축 목적 멸실 예정 주택 매입 등도 예외로 적용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보증공급 확대와 대규모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청년 등 실수요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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