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하나은행, 청년 전세사기 최대 3억 보상…'전월세 안심보험' 무료로

등록 2026.08.13 11:42:48

전월세 계약 과정 등 피해 사기 최대 3억까지 보상

[서울=뉴시스]하나은행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손해보험과 공동으로 개발한 '청년전월세 계약안심 권리보험'을 무료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하나은행 제공). 2026.08.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하나은행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손해보험과 공동으로 개발한 '청년전월세 계약안심 권리보험'을 무료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하나은행 제공). 2026.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하나은행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손해보험과 공동으로 개발한 '청년전월세 계약안심 권리보험'을 무료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보험은 전월세 계약 과정과 입주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피해 사기를 최대 3억원까지 보상하도록 설계됐다. 주요 보장 내용은 집주인 사칭 등 계약 상대방 관련 위험, 위조·사기 등 계약 관련 위험, 등기부등본 등 서류 위조·권리관계 하자, 이중계약 등이다.

하나은행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의 권리가 침해돼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 한도 내에서 계약금 또는 보증금 등 실제 손해 금액을 전액 보장한다.

가입 대상은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만 19세~34세 청년이다. 하나손해보험의 인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하나은행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다만 단순 계약 종료 이후 임대인의 재정 악화 등으로 보증금이 미반환된 데에 따른 피해는 제외된다. 대항력 유지를 위해 계약 시작일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전월세 계약 종료 전 무단으로 전출할 경우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청년전월세 게약안심 권리보험 무료 지원은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지속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