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비유에 화나 단체방에 욕설…대법 "모욕 아냐"
등록 2026.08.14 06:00:00
1·2심 벌금 30만원→대법 "부적절함 지적한 것"
"주관적 감정 상하게 할 만한 표현, 모욕 아냐"
![[서울=뉴시스] 아파트 부녀회장을 두고 '최순실판 국정농단'이라고 표현한 데 화가 나 주민 단체 대화방에 욕설이 담긴 표현을 적어 재판에 넘겨진 60대 주민에 대해 대법원이 모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8.1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8/NISI20251208_0021088735_web.jpg?rnd=20251208102224)
[서울=뉴시스] 아파트 부녀회장을 두고 '최순실판 국정농단'이라고 표현한 데 화가 나 주민 단체 대화방에 욕설이 담긴 표현을 적어 재판에 넘겨진 60대 주민에 대해 대법원이 모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8.14. [email protected]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67)씨의 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해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주민인 A씨는 2022년 4월 주민 다수가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부녀회장이 최순실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쓴) 카톡이 돌아다닌다. 개XX가 쓴 내용이"라는 문구를 올려 입주자 대표회장 B씨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동대표들에게 부녀회장 C씨를 두고 '최순실판 국정농단에 비견될 일을 했다'는 취지로 표현한 문자를 보낸 데 화가 나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적은 글이 B씨가 아니라 다른 관리사무소 직원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및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낸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에 불과하다"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B씨가 아파트 입주민들을 고소한 일로 주민 단체 대화방에 불만을 토로하는 다수의 글이 게시됐던 점 등을 살펴보면, A씨 발언은 불편한 감정을 나타내면서 한 욕설로 모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형법상 모욕이란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등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표현은 부녀회장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하거나 그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나타내면서 한 단순한 욕설"이라며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표현에 불과해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할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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