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채상병 수사정보 누설' 이시원·임기훈 불구속 기소
등록 2026.08.13 17:34:05
해병대 압수수색 계획 사전에 전달한 혐의
'수사개시 방해' 前 경북청 관계자들도 기소
![[과천=뉴시스] 박영태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의 압수수색 계획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이 전 비서관이 지난 6월 2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권창영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2026.08.13. since19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25/NISI20260625_0021336350_web.jpg?rnd=20260625134019)
[과천=뉴시스] 박영태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의 압수수색 계획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이 전 비서관이 지난 6월 2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권창영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2026.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의 압수수색 계획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3일 이 전 비서관과 임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7일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제1사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직전,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로부터 보고받은 압수수색 계획을 임 전 비서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비서관에겐 해당 정보를 다시 국방부 관계자에게 누설해 압수수색 정보가 최종적으로 해병대 측에 사전 전달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달 10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같은 달 15일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청장과 노 전 부장은 채상병 사건 기록이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경북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첩됐고 이를 반환하는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 기록을 인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들의 사건 수사 개시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특검팀은 "채상병 사망 사건의 경찰 이첩 이후 사건 기록이 국방부 검찰단에 회수된 경위와 이후 해병대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과정을 확인했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서 공소사실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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