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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해군선박 최대 2척 해외 건조 한시 허용 지시"(종합)

등록 2026.08.14 08:11:48수정 2026.08.14 10:31:21

트럼프, 美해군 조선·선박수리 이슈 해소 각서 서명

"미 국방부에 핀란드 모델 바탕으로 직접투자 지시"

"美조선소에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한 해외 업체 대상"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백신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모습. 2026.08.14.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백신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모습. 2026.08.14.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해외 조선업체가 모기업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을 최대 2척까지 미 해군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한시 허용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해군 함정은 원칙적으로 해외 건조가 금지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기간 예외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한국 조선업체들이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있으며, 한미가 역점을 두고 있는 조선협력에도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과 미국 조선산업 기반을 재건한다'는 제목의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해군 조선 및 선박 수리 프로그램의 중대한 장기 문제들을 해결하고, 해양산업 기반의 역량과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Memorandum)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 각서는 해안경비대가 중형 쇄빙선 프로그램에 최초로 도입해 성공을 거둔 '핀란드 모델'을 바탕으로, 미 전쟁부(국방부)가 미국 조선산업 기반에 보다 직접적인 투자를 추진하도록 지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조선업체들이 미국 조선소에 상당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그들이 창출한 일자리를 위해 전적으로 미국인으로 구성된 인력을 양성하는 경우 그들은 모기업 소속 조선사에서 최대 2척의 선박을 건조하고 신속한 납기를 통해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용받을 것이다"며 "나머지 선박들은 재건된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핀란드 모델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미 해안경비대 쇄빙선 조달 사업을 뜻한다. 초기 물량 4척은 기술력이 검증된 핀란드에서 건조하고, 후속 물량 최대 7척은 미국 조선소로 기술력을 이전해 소화하도록 한 방식이다.

미 해안경비대도 해군과 마찬가지로 해외 조선소를 통한 선박 건조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대통령 면제 권한을 발동했다. 

[앙카라=뉴시스] 조성봉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7일(현지 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주최 환영 만찬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7.08. suncho21@newsis.com

[앙카라=뉴시스] 조성봉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7일(현지 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주최 환영 만찬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7.08. [email protected]

미 연방법은 미 해군 함정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핀란드 모델처럼 한시적 예외를 적용해 일부 물량을 해외에서 건조하겠다는게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다.

백악관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종류의 해군 선박을 해외에서 건조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미 해군 함정 일부의 해외 건조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은 지난달 21일 하원에 보낸 '행정부 정책 성명(SAP)'에서 "행정부는 해군이 전투함 2척, 비전투 보조함 2척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계기로 미국 조선소에 외국 직접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이 실행될 경우 이미 미국에 투자하고 건조 역량을 갖춘 한국과 일본 조선업체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면서도 최고 수준의 조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점도 강점이다.

[필라델피아=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6일(현지 시간)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방명록에 서명한 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등 참석자들과 박수 치고 있다. 2025.08.27. bjko@newsis.com

[필라델피아=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6일(현지 시간)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방명록에 서명한 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등 참석자들과 박수 치고 있다. 2025.08.27. [email protected]

특히 한국은 지난해 관세 협상 과정에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띄우며 조선 협력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만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국이 미국 군함 10척을 신속히 건조할 수 있느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군 함정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내년도 미국 국방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미 의회 움직임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달 하원이 통과시킨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제1025조는 '전투함 조달을 위한 예산 사용 제한' 조항으로, "이 법에 따라 배정이 승인된 2027회계연도 해군 예산은 미 군함으로 취역할 예정인 전투함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조달 계약 체결에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NDAA는 상하원이 조율을 통해 같은 안을 통과시켜야 확정되는데, 지역구에 조선소를 두고 있는 의원들이 이번 조치에 반발해 제한 규정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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