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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방해는 위법"…잠든 북극곰 깨웠다가 벌금 744만원

등록 2026.08.16 03:20:00

[서울=뉴시스] 노르웨이에서 잠들어 있던 북극곰을 깨우기 위해 뱃고동을 울린 사람이 벌금형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노르웨이에서 잠들어 있던 북극곰을 깨우기 위해 뱃고동을 울린 사람이 벌금형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노르웨이에서 잠들어 있던 북극곰을 깨우기 위해 뱃고동을 울린 사람이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에서 경적을 울려 북극곰을 깨운 인물에게 5만 크로네(약 744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인물은 벌금 납부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이달 초 북극점에서 약 1000㎞ 떨어진 스발바르 북서부의 한 피오르를 항해하던 선박에서 발생했다.

라르스 파우세 스발바르 총독은 "선박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육지에서 잠들어 있는 북극곰을 발견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선박의 뱃고동이 울리는 바람에 북극곰이 잠에서 깨어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고 덧붙였다.

현지 규정에 따르면 '북극곰을 비롯한 야생동물을 불필요하게 방해하거나, 유인하거나, 뒤쫓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북극곰은 1972년 스발바르에서 보호종으로 지정된 이래 철저한 보호를 받고 있다. 2015년 실시된 개체수 조사에 따르면 스발바르 제도에는 약 250마리의 북극곰이 서식하고 있다.

스발바르에서 야생동물을 방해한 사람에게 벌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에는 한 관광객이 바다코끼리에게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했다가 1만1500크로네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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