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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특정 후보 반대 인쇄물 무분별 살포' 30대 2명 벌금형

등록 2026.08.20 13:44:06수정 2026.08.20 14:52:25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대량 살포하거나 붙인 30대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0대)씨에게 벌금 200만원, B(30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4일 제주지역 15개 장소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23매를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에 더해 같은 달 20일 17개 장소에 인쇄물 20매, 28일 12개 장소에 39매를 각각 붙이고 이후로도 15개 장소에 인쇄물 200여매를 살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여러 장소에 인쇄물을 무차별적으로 첩부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같은 재판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잇따랐다.

지난해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서귀포시 한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퇴거 명령에 불응한 데 이어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C(60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사전투표를 한 뒤 본투표소에서 투표하려 한 D(20대)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E(40대)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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