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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수해 가계·中企에 대출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등록 2026.08.20 14:09:32

긴급자금 지원·보험료 납입 유예 등 실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2025.09.0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2025.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는 20일 수해 피해를 입은 가계·중소기업에 긴급자금 지원, 대출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확대되자, 정부는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이에 금융위는 수해 피해를 입은 가계·중소기업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금감원, 금융유관기관, 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해 금융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연체채무 특별 채무조정 등이 지원된다.

또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금감원은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 관련 대출에 대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은 필요시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을 통해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방안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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