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저지' 박종준, 항소심서 무죄 주장 철회…"깊이 반성"
등록 2026.08.20 17:13:30수정 2026.08.20 17:17:41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1심 징역 4년
박종준 "결과적으로 책임은 인정…송구"
특검 "형사사법 절차 무력화 중대 범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측이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박 전 경호처장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7.09.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9/NISI20260709_0021357063_web.jpg?rnd=20260709143742)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측이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박 전 경호처장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측이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박 전 처장 측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원심에서의 무죄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양형부당만 항소이유로 주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공수처의 수사권이나 체포영장 집행 방식 등을 둘러싸고 법적 논란이 있었으며, 무조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것이 아니라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물리적 충돌을 계획하지 않았으며, 공수처 측과 직접 만나 제3의 장소 조사 및 자진 출석 등도 모색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처장 측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점과 처음부터 사법 절차를 방해하려는 동기를 가졌다는 점은 구별돼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최고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피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박 전 처장 역시 "돌이켜보면 미숙한 점이 많았다"며 "결론적으로 물리적 충돌 위험을 부르고 국민에게 혼란과 갈등을 초래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측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방해 행위가 위법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비화폰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이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본다.
김 전 차장 측은 "수사에 대비한 증거 삭제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보안을 위한 접속 차단·계정 초기화 조치"였다며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계속 다투겠다고 했다.
김 전 차장도 "(비화폰과 관련) 제가 그럴 이유도, 사적 이익을 추구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김신 전 가족부장 측은 경호처 체계상 상급자인 박 전 처장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웠다는 사정 등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측이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박 전 처장이 지난 6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8.20.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01/NISI20260601_0021304262_web.jpg?rnd=20260601140737)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측이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박 전 처장이 지난 6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8.20. [email protected]
특검팀은 "국가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이용해 적법한 형사사법 절차의 집행을 무력화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내란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1심은 지난달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전 차장에겐 징역 5년, 이 전 본부장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경호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은 법정구속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며 "국가기관 조직과 지휘 체계를 이용해 사법절차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국가 법질서 기능을 형해화한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후 판결에 불복한 박 전 처장 측과 특검팀 모두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공수처 체포·수색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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