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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발코니 붕괴 아파트…박찬대 "인허가 과정 살펴봐야"

등록 2026.08.21 11:03:11

[인천=뉴시스]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발코니 붕괴 사고와 관련해 21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인천시 공동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첫 회의. 2026.08.21. ko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발코니 붕괴 사고와 관련해 21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인천시 공동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첫 회의. 2026.08.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박찬대 인천시장이 최근 송도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발코니 붕괴 사고와 관련해 해당 아파트의 건축 인허가 과정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과 남영희 시 정무부시장은 21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인천시 공동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에게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박 시장은 "입주한 지 1년 조금 넘은 아파트 발코니가 붕괴된 것은 우리 사회의 신뢰 자산이 무너진 것이라고 본다"며 "어떻게 이 사태까지 왔는지 사조위가 사고 원인을 확실하게 밝혀내고, 신뢰를 쌓아나갈 기초를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 차원에서는 인허가 과정도 살펴봐야 될 것 같다"며 "우선 사조위 조사 결과를 보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달 7일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한 동에서 발코니 구조물과 외장재가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시공사는 지난 10일 주민 간담회에서 "사고 부위에 철근과 케미컬 앵커 접착제 주입량이 부족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단지는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한 111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다. 2021년 8월 사업계획을 승인 받고, 같은해 12월부터 착공했다.

이후 2025년 2월 사용승인이 났는데, 1년 6개월 가량 지난 이달 7일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와 시는 건축구조, 건축시공,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공동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날 첫 회의를 연 것이다.

사조위는 11월20일까지 약 3개월간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위원장은 2023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장이던 홍건호 호서대학교 교수(한국콘크리트학회 회장)가 맡았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사조위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도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시 관계자는 "사후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해당 주택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시공사를 상대로) 고발까지 가능한 사안이면 고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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