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장 선거 후보자 동창생 모임서 식사 제공' 3명 고발
등록 2026.08.21 13:49:53
문경선관위, 검찰에 고발
![[문경=뉴시스]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2026.03.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31/NISI20260331_0002098404_web.jpg?rnd=20260331134856)
[문경=뉴시스]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2026.03.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특정 후보자를 위해 동창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A씨 등 3명을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초 후보자 북콘서트에 참석한 동창생 30여명에게 50여만원 상당 식사와 다과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간에도 동창 모임을 두 차례 열었다.
선관위는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모두 8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모임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성격이었던 것으로 선관위는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해 제3자가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동창회 등을 개최하는 것도 제한된다.
공직선거법상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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