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8·13 대책, 무조건 대출 허용 아냐…DSR·LTV 원칙 유지"
등록 2026.08.24 16:43:15
"경제 상황도 변해…성장률 높아져 수요 늘어난 측면도 있어"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8.24.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4/NISI20260824_0021409104_web.jpg?rnd=20260824155619)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8.24. [email protected]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번 종합대책으로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 기조가 완화 쪽으로 돌아선 것 아니냐'라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기존 총량규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중단한 측면이 있었다"며 "특히 잔금대출 등이 막혀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규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무조건적인 대출 완화가 아니라 LTV, DSR, 주담대 2·4·6억 원 한도 등 핵심 원칙과 틀은 지키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책 손질 배경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경제 상황이 많이 변했다"며 "경상성장률이 과거 4.9% 수준에서 최근 10~13%까지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출 수요도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라 주택 거래량도 증가했다"며 "이러한 시장 수요를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완화한 것이지, 대출 문턱을 무작정 낮추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공급자 금융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전면적·무차별적 완화가 아니다"라며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 적용 유예의 경우 주거용 사업자에 한해 2028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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