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앞두고 트럼프 손든 미 연방대법원
등록 2026.08.25 07:20:06수정 2026.08.25 07:30:24
"헌법 권력 분립 원칙 위반" 금지한 판결 뒤집어
"우편 투표 제한 행정명령 계획대로 추진하라"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 청사. 연방대법원이 24일(현지시각) 우편투표를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불법이라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2026.8.25.](https://img1.newsis.com/2026/06/19/NISI20260619_0002165056_web.jpg?rnd=20260619104040)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 청사. 연방대법원이 24일(현지시각) 우편투표를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불법이라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2026.8.25.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연방대법원이 24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정부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를 제한하려는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가 우정청이 어떤 유권자에게 우편투표용지를 발송할지 결정하는데 관여하도록 지시한 행정명령의 시행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라 국토안보부도 행정부가 비시민권자를 유권자 명부에서 확인하는데 사용하는 미국 시민 명단을 작성하게 된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하급심이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합법적인지를 계속 검토하는 동안에 행정부가 우편투표용지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선거일까지 2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았고 많은 주에서 조기투표가 시작되기까지 남은 시간이 그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행정명령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대법원의 명령은 하급심이 내린 행정명령 동결 조치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정부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다수의견은 트럼프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주들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투표 규정으로 인해 자신들이 충분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예비적이며, 트럼프 행정명령의 합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니라고 밝혀 행정명령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이 재개될 수 있음을 밝혔다.
트럼프는 지난 3월 우편투표 제한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행정명령은 선거일 기준으로 18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의 “주별 시민권자 명단”을 작성하도록 연방기관에 지시하는 내용이다.
이후 연방 당국자들은 그 이름들을 각 주의 선거 당국자들에게 보내도록 지시받았으며, 이는 각 주가 선거를 관리하면서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을 유권자 등록 명부에서 삭제하는 데 해당 명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행정부는 주장했다.
행정명령은 또 승인된 명단에 이름이 없는 사람을 대신해 우정청이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 등이 헌법이 선거에 관한 권한을 행정부가 아니라 의회와 주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명령이 불법적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말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행정명령이 헌법의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결했고 이달 추가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행정명령을 집행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어 연방항소법원이 지방법원의 판결을 유지하자 트럼프 정부가 대법원이 긴급 청구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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