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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총, 학교장 청렴도 평가 제도 개선 촉구…교육청 "전면 재검토"

등록 2026.08.25 16:03:27

[울산=뉴시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 마크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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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가 학교장 청렴도 평가가 학교장의 정당한 관리·감독권과 적극적인 학교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울산교총은 25일 보도자료를 내어 "학교장의 청렴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학교경영에 대한 구성원의 주관적 인식을 하나의 평가체계에서 함께 다루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울산교총은 공직사회의 청렴성 확보가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치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금품·향응·청탁·예산의 부당집행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청렴 관련 행위와 학교장의 업무지시, 조직관리, 의사소통 등에 대한 구성원의 주관적 평가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장이 교육과정과 생활지도, 예산, 업무분장 등을 관리·감독하고 잘못된 관행이나 미흡한 업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구성원과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부당한 업무지시'나 '자율성 저해' 등으로 인식해 청렴도 평가에 반영할 경우 정당한 학교경영이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교총은 시교육청에 ▲객관적인 청렴·부패행위와 학교경영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명확한 구분 ▲'부당한 업무지시'와 법령·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구별할 객관적 기준 마련 ▲평가기간·평가대상·평가자 구성·평가문항·산출방식 등의 투명한 공개와 평가결과에 대한 소명·검증 절차 보장 ▲학교장의 정당한 관리·감독권과 교육적 리더십이 위축되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진철 울산교총 회장은 "청렴도 평가를 의식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일을 주저하거나 필요한 업무지시를 회피하는 것은 청렴행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도 학교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교육청은 "청렴성 확보와 정당한 학교경영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평가의 존치 여부를 포함해 지표·방식·결과 활용 범위 등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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