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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무죄 확정 피고인 관련 상금 2000만원 적십자 기부

등록 2026.08.25 15:17:37

국고 반환 불가능해 사회 환원 조치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024년 10월 29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직원들이 국정감사 감사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2026.08.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024년 10월 29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직원들이 국정감사 감사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2026.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일부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된 이른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령한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일부를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 사건 수사로 받은 상금 가운데 무죄를 선고 받은 당사자 2명과 관련한 상금 2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

국정원은 애초 국고 반환을 검토했지만 법령상 환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를 통한 사회 환원 방식을 택했다.

국정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업무수행에 있어 국민의 권리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업무에 임하겠다"고 했다.

국정원은 2023년 1월 전 민주노총 간부 등 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를 진행했고, 같은 해 12월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을 수령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 4명에 대한 재판에서 2명에 대해 무죄를, 다른 2명에게는 징역 9년 6개월 및 3년을 각각 확정했다.

대법원 무죄 선고 이후 국정원은 이례적으로 언론 공지를 통해 "당사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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