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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경북 의용소방대원도 '장학금' 대상…조례 추진

등록 2026.08.25 15: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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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우청(국민의힘·김천2) 위원장은 경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제36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고령화와 지방소멸 심화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감소하면서 제도의 복지 기능이 약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장학금 지급 대상을 대원 본인까지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년 이상 근무한 의용소방대원 또는 그 자녀로 장학생 자격 확대 ▲신청·선발 및 장학금 편성·지급 관련 용어 정비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원이 해임되거나 스스로 사직한 경우 장학금 지급 정지 등이다.

이 조례안은 내달 3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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